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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WTO DDA협상 대비 정부지원 확대"
[ 2002년 11월 29일 03시 14분 ]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 의료기기기업계는 정부의 정책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제약업계는 항생물질 제제(HS Code 2941류)를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28일 'WTO DDA 협상 관련 의약품·화장품·의료용구산업 세미나'를 열어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메디슨 최영 과장은 정부에 연구개발 및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과장은 "중국과의 차별화와 선진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품과 주문형반도체(ASIC) 개발을 대폭 지원해 원가절감과 경량화, 소형화 제품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초기 진입단계의 제품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중국이 하기 힘든 R&D와 품목을 개발하는 한편 국가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입안자가 중국 등 주요 전시회를 참관토록 하고, 정부가 마케팅비용과 해외 특허 출원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발표했다.

의약품수출입협회 방필수 상무는 "항생물질제제는 국가경쟁력이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의 저가공세에 설자리를 잃고 있다"면서 "제약산업의 근간인 원료의약품 산업 중 항생물질제제가 국가 기간산업으로 보호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방 상무는 "지난 7월 식약청이 시행한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 의무화 이후 국내 원료의약품의 대외의존도가 85년 54.7%에서 2000년 90%로 크게 높아졌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식약청 설효천 사무관은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항생물질제제만 보호할 경우 타 제제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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