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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전반적 '흐림'…병원 '맑음'
[ 2002년 11월 29일 13시 45분 ]
내년도 일부 상대가치점수가 인하되고, 점수당 단가가 2.97% 인상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는 6% 인하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입원료 상대가치점수와 단가가 모두 상향조정돼 경영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표결 끝에 내년도 점수당 단가를 현 53.8원에서 55.4원으로 2.97% 인상했다. 보험료도 8.5% 올렸다.

이를 감안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초진)가 가군 기준으로 현재 1만1,167원에서 1만499원으로 6%정도 내리며, 재진료도 8,157원에서 7,669원으로 같은 비율 내린다.

1일 내원환자를 60명으로 가정하면 20일 진료한다고 할 때 최저 월 80만원 가량 진료수입이 줄어든다.

이는 내년도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8.7% 인하 및 점수당 단가 2.97% 인상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전체 수입의 60%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때 수가인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입원료 인상으로 이를 다소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올해보다 진료수입이 상당폭 늘어난다.

병원 입원료는 상대가치점수 24.4% 인상과 단가 인상의 영향으로 전문요양기관이 2만1,752원에서 2만7,865원으로 6,115원(28%)가 오른다.

이날 건정심위 표결 직후 의협과 병협의 엇갈린 반응과 평가에서 희비가 교차되는 반응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건정심위 표결 직전 수가인상폭에 반발, 공급자위원인 의협 김방철 부회장과 박윤형 정책이사는 퇴장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건정심위가 상대가치점수 뿐만 아니라 단가 결정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비율과 관리운영비 등을 높게 적용, 지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했다"면서 "건정심위는 이로 인한 의료계의 심각한 혼란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병협 관계자는 "금년도 인건비가 10% 이상 오르고, 전체 원가인상률이 5%에 달해 이번 수가인상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병원 경영난을 더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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