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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료재료 세부 요양급여기준 신설·변경
[ 2002년 12월 01일 11시 09분 ]
Urostomy Flange & Bag 등의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신설 또는 개정된다.

복지부는 1일 일부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일부 신설 또는 변경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신설된 세부인정기준은 Urostomy Flange & Bag의 경우 방광적출술 후 장을 이용해 요저장소를 만들고 요관과 연결한 후 피부에 개구하는 시술로서 오줌주머니를 착용해야 하는 요루술을 행한 환자에게 사용할 때 별도 산정하도록 하되, 입원기간에 한해 급여대상으로 하며 그 외에는 실구입가로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GDC(Guglielmi detachable coil) 및 Detachable coil, Guiding Catheter도 세부인정기준에 따라 별도 급여를 신청하도록 했다.

VAR-I STAT CAUTERY & ACCU-TEMP CAUTERY, Neff Percutaneous Access Set 등 65개 치료재료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돼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다.

Infucon Infusion Set, IV Flow Control Line(IV Drop Set) 등 10개 치료재료는 인정기준이 변경됐다.

[자료실]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고시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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