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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소비자보호 공로 대통령표창
[ 2002년 12월 04일 11시 20분 ]
서울아산병원(원장 홍창기)이 제7회 소비자의 날(3일)을 맞아 소보원의 '위해(危害)정보 보고기관'에 참여한 공로로 5일(목)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사진]

특히 이번 수상은 그동안 소비자보호원장 명의로 포상이 이뤄져오다 올해 처음 국가포상제로 바뀐 '위해(危害)정보 보고기관'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 병원을 포함 민간기업이 소비자 보호활동으로 대통령표창을 받게 된 첫 사례가 됐다.

소보원 소비자안전국 오흥욱 차장은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90년부터 운영된 위해정보 보고기관 제도의 초기단계부터 응급실 등에서 일어나는 많은 가치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왔다"며 "이 정보들은 어린이 안전종합대책과 다양한 안전기준 마련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오 차장은 또 "실제로 지난 98년부터 소보원에 접수된 총 1만871건의 위해정보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이 제공한 정보가 약 45%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5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되는 제7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은 김대중 대통령을 대신해 김석수 국무총리가 참여, 서울아산병원을 비롯 경상남도, YMCA전국연맹 등 3개 기관에 대통령표창을 시상한다.

또 국민훈장 석류장(1), 국민포장(2), 대통령표창(10, 기관 3) 국무총리 표창(7), 부총리표창(68)등 총 91개 기관 및 개인에게 표창이 수여된다.

한편 위해정보 보고제도는 재경부가 지난 9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전국 병원 58곳, 소방서 60곳, 학교 등 총 175개기관을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선정, 각종 안전정보 및 기준들을 소보원에 제공하면 이를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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