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의사, 임상시험용약 제한 투여"
[ 2002년 12월 03일 03시 08분 ]
앞으로 시판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상환자도 제한된다.
식약청이 3일 고시한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에 따르면 의사가 임상시험용의약품 또는 시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중대질환자에게 제공할 때는 최신 임상시험자 자료집 등의 계획서를 식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 의약품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환자 치료용이거나 대체의약품이나 치료법이 없는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해당질환에 대해 임상적 효과가 객관적으로 관찰된 때 투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의약품은 사용승인과 함께 식약청이 지정한 임상시험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응급상황으로 판단, 이들 의약품을 환자 동의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진단서와 전문의 소견 자료 등을 식약청에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에도 의사는 해당질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춰야 하며, 식약청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이들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다.
이들 의약품을 사용한 때에는 증례보고도 의무화된다.
시험연구자는 의약품 사용완료후 대상환자별로 발생한 이상반응, 치료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추적결과 등 수집된 정보를 개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발자는 예상치 못한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때에는 식약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하며, 개발자가 외국회사이면 담당의사가 보고하도록 했다.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자료실]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