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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병원 약제비 직불제 폐지
[ 2002년 12월 05일 01시 23분 ]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한 의료급여병원의 의약품대금을 자치단체가 의약품공급업체에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한 의약품대금 직불제가 폐지됐다.

또한 건강보험법상 약제비 직불제 규정도 조만간 삭제된다.

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대금 직불제는 약제비를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의료기관들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과잉규제라며 폐기를 요구해 왔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발의해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됐다.

한편, 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지불할 거래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게 한 건강보험법 조항도 곧 삭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약제비 직불제 조항을 폐지한 개정 건강보험법을 빠르면 이번주중 공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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