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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내년 5월 기준경비율 준비철저
[ 2002년 12월 05일 03시 13분 ]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돼 내년 5월 시행될 기준경비율제도가 앞으로 3년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에따라 연간 수입액이 6천∼7천500만원에 해당하는 의원·약국 등의 무기장 의료사업자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기준경비율제도에 대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재경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03년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비롯 조특법·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발표했다.
특히 재경부는 내년 5월 처음 도입되는 기준경비율제도의 초기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수입금액이 종전 표준소득률로 추계한 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을 경우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비율(예: 150%) 한도액으로 추계소득을 계산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재경부의 위탁을 받아 내년 3월말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를 통해 각 업종별 일정비율 한도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기준경비율제도 적용 대상자는 무기장사업자중 연간 수입금액이 6천~7천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이들 사업자는 내년 5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경비는 증병서류를 갖춰야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에 포함된다.
그동안 의료비 소득공제는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비롯 ▲의약품구입비용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등에 대해 연간 급여액의 3% 초과분중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이밖에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를 포함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및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판과 점필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지체장애인용 특수마우스 및 특수키보드 등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가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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