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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년간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
[ 2002년 12월 05일 08시 51분 ]
2005년부터 노인요양보험이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또 정부는 내년도 공공치매요양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요양병원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 수가 체계를 개발하는 등 노인질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5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질병구조가 변함에 따라 관련 인프라를 대폭 늘리고, 의료제도를 개선해 요양보호 서비스를 내실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인질환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는 노인요양보험을 시행하기 위해 2004년까지 실행모형과 장기요양대상 노인 산정기준, 서비스 급여유형 등을 개방하고, 2005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평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도 공공치매요양병원을 올해 28개소에서 37개소로, 저소득노인 요양시설을 103개소에서 111개소로, 저소득노인 치매요양시설을 85개소에서 120개소로 각각 늘린다.

특히 복지부는 장기요양병상을 집중 확대하기 위해 2003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병상전환 자금 100억원을 의료기관에 융자지원하며, 내년 4월까지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요양수가를 개발한다.

중풍, 말기 암환자 등 임종 환자에 대한 통증 완화, 정신적 상담, 임종 준비를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도화되며, 내년중 호스피스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립암센터에 교육과정이 신설 운영된다.

복지부는 2003년에 호스피스 관련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발 연구에 들어가 2004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내년 4월부터 노인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되며, 실무경험과 시험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게 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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