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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암치료 발전 위해 부검 활성화 절실"
[ 2002년 12월 06일 11시 39분 ]
암치료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암센터와 대한병리학회는 6일 '제3회 새로운 암치료문화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암치료연구와 부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지제근 교수는 "우리나라 의학 수준이 10년내 국제논문 편수면에서 세계 10위권에 들 전망이지만 이중 인체자료 특히 부검자료를 토대로 한 논문은 거의 없다"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지식의 상당부분은 외국의 부검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부검 시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전통의학의 영향과 의사들 자신이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학이 첨단화할수록 부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은 "새로운 암치료문화 정착을 위해 부검의 활성화가 절대적이며, 이를 위해 병리의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는 "의료행위의 변화에 따라 성인 부검이 희귀질환이나 비전형적인 경과 등으로 한정돼 급감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에서조차 성인 부검률이 0.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반면 부천세종병원은 심장수술 사망자의 부검률이 41%에 달해 좋은 수술 성적으로 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부검을 장려하기 위해 부검 행정지원, 절차 간소화, 적정 수가 산정, 병원 교육연구재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고급 병원의 적정 부검률이 병원 사망의 10% 수준이라는 것이 서 교수의 설명이다.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법의부검 개선책으로 검시를 해야 할 변사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검시기관 설립, 법의학자·법곤충학자 등 다양한 법과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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