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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증원' 국민 심사청구권 대비 '홍보강화'
[ 2002년 12월 07일 01시 22분 ]
진료비 심사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이달 중순경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심사청구권은 환자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직접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심평원 즉시 해당 요양기관의 현지확인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또 환자가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을 규정보다 많이 지불한 것이 확인될 경우, 환자에게 차액을 지급은 물론 해당 요양기관은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심사인력 18명 증원을 인가받은데 이어, 조만간 심사청구권 관련업무를 담당할 상담실 등에 증원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증원인력은 29명이지만, 순수 심사인력은 18명"이라고 설명하고 "심사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업무 및 인원재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사청구권 관련 업무가 증가할 경우 심사인력이 집중배치되도록 인력증원을 또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이와함께 심사청구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건보법 공포 즉시 홍보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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