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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시술등 불법의료 성형외과 5곳 적발
[ 2002년 12월 08일 11시 46분 ]
무자격자 의사 및 간호사를 고용하거나 비전문의 의사면허를 대여, 영업을 해온 성형외과 병원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근호)는 8일 이 같은 불법행위를 벌여온 성형외과 5개 병원을 적발, 이중 전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 박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양모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무자격자가 개설한 성형외과 병원에 면허를 대여해주거나 고용의사로 근무한 김모씨 등 의사 13명을 벌금 3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조사로 그동안 의료계에서 공공연히 제기된 성형외과의 불법의료행위와 비전문의 및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 면허대여 행위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 박씨는 지난 98년 10월 영등포에 있는 성형외과 병원을 인수, 압구정동과 신촌에 분점을 내는 등 의사 6명을 고용해 매달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들여 4년간 13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전문의인 노모씨는 무자격자 성형외과 의원을 넘겨받아 병원 개업 후 시술능력이 부족해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자 수술 경험이 많은 전직 간호조무사를 고용, 수술을 맡겨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부천에서 성형외과 두 곳을 운영하던 김모(42.구속)씨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씨로 부터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뒤 성형외과 비전문의 2명을 고용, 미용실 원장 등 소위 '성형삐끼'를 통해 1명당 10만∼20만원씩 수수료를 주고 환자를 유치해오다 적발했다.

또 지명 수배된 부평 N성형외과 소유주 김모씨도 수술때마다 프리랜서 의사를 불러 병원을 운영해왔으며 프리랜서 의사들의 시술광경을 지켜보면서 어깨너머로 수술기법을 배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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