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의료인의 학력 및 수련 경력, 수술건수,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상 의료광고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의료광고 허용사항은 의료인의 정식 학력과 6개월 이상 수련경력 및 분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술건수 및 분만건수, 평균재원일수, 환자 대비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비율 및 인원수다.
이와 함께 병상이용률, 의료기관 평가결과, 개방형병원 관련 사항,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도 광고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학력 광고의 경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의료광고는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등 8개 사항만 허용되고 있다.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상 의료광고도 원칙 허용되지만 해당 단체나 전문학회별로 자율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을 광고할 경우 허용하되, 비윤리적 행위나 행인행사 등의 광고는 금지키로 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금지되는 사항은 객관성이 결여된 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여구와 특정분야 최고 권위자, 특정 의료인만의 특허 또는 신기술 등의 표현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에 대해서는 의협, 한의협, 치협 등이나 전문학회별로 자체인증토록 해 의료계가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절차나 기준 등은 별도 고시를 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