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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별 병상수 제한制 부활 추진"
[ 2002년 12월 08일 13시 21분 ]
일부 지역에서 인구수에 비해 병상수가 과다 공급되고 있어 지역별 병상수 제한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난달 14·15일 함안중앙병원·사천중앙병원·상주성모병원 등을 대상으로 중소병원 현장시찰을 실시한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천중앙병원의 경우 차편으로 5∼15분 거리에 사천병원 154병상, 도립순영병원 839병상(정신병원, 노인치매요양기관 포함), 일반 의원급 10병상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천포 지역에도 차편으로 20∼30분 거리에 한마음병원 649병상, 일반 의원급 114병상이 집중돼 있으며 함안, 상주지역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복지위는 "인구대비 지역별 병상수 과다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수 제한 문제와 지역별 인구대비 적정병상수가 산출돼야 한다"고 밝혀 지역별 병상수 제한제도 부활을 주장했다.

복지위는 또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업 러시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대도시 3차 진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면서, 지역 2차 진료기관이 공동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 병원이 지역별 응급의료기관이지만, 응급실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증가로 인해 병원근무 봉직의사의 인건비가 1인당 1,300∼1,500만원에 이르는 등 수직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는 정책대안으로 △중소병원의 지역거점 병원화와 응급의료체계 확립 △전문병원으로의 전환 △인건비 비중 축소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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