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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타당"
[ 2002년 12월 08일 11시 21분 ]
건설교통부는 대학부속병원 및 지방공사의료원 등은 교통을 유발하는 다중 이용시설인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교통부담유발 부담금을 면제해 달라'는 병협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대학부속병원 및 지방공사의료원은 교통을 유발하는 다중 이용시설이고, 업무 행태가 외래환자를 취급하는 등 부담금을 이미 납부하고 있는 국공립병원 및 사립병원 등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에서도 국공립병원 등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대학부속병원 등에 대한 부담금 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달 14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개정·공포했으며, 이에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학부속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이 포함됐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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