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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원병상 축소·영리법인 허용" 추진
[ 2002년 12월 09일 02시 47분 ]
정부가 내년초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의료법 개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내달 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법개정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수 제한문제 및 영리법인 허용방안 등이 담겨질 것으로 전해져 향후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9일 "현재 공청회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정부의 법개정 방향에 대한 기본방침이 용역진에 전달됐다"고 설명하고 "공청회를 거쳐 곧바로 법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법개정은 그동안 누차 지적돼온 의원-병원-대형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부분을 바로잡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 정상화 차원에서 병상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과 함께 병상보유가 불가피한 일부 진료과목은 전문병원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리법인의 경우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보유병상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의 방향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타깃으로 하는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법개정보다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난제"라고 피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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