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3년마다 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되고, 의료광고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9일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평가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평가는 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3년마다 실시되며, 의료기관 병상규모별로 나눠 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범위는 대상 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임상지표 및 환자 만족도, 기타 의료기관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평가기준별 분석결과는 종합 공포되고, 유사규모 의료기관의 평가결과도 공개할 수 있다.
의료기관 평가는 전문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지정 대행 가능하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이외의 의료기관이 희망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의료광고 허용 확대
의료기관 광고 허용범위도 기존 8개사항에서 상당폭 완화된다.
내년 4월부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의료인과 의료관계인의 환자수 대비 배치비율, 각 인원수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율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경력(6개월이상 해당경력) □의료기관 평가결과 □요양병상, 개방형병원운영 사항 등을 광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건강상담을 포함한 의료광고를 실을 수 있지만 혐오감을 주는 치료법이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방법 등 비윤리적 내용, 진료비 할인 행사, 상담을 통한 환자 유인 내용, 과장된 내용과 허위 사실, 특정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 등의 동영상게재, 수술전후 사진비교 등은 게재할 수 없다.
■전문간호사 7종 추가
전문간호사는 현재 보건, 마취, 정신, 가정 분야에서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보험심사 등 11개분야로 확대되며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병원 감염 관리 강화
특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위원회는 7인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연 2회 이상 회의를 열어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 중요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병원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법정 전염병 등 감염환자 사항, 전반적인 위생관리 사항, 병원 감염관리 자체 규정 제·개정 사항, 병원 감염관리 실적 분석 및 평가 사항, 직원 감염관리 교육 사항 등을 심의한다.
병원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내에 감염관리실을 운영하고, 감염관리실에는 감염전담전문의와 전담간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의료기관장은 위원회 중요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전자의무기록 관리 보존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전자매체와 서명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기록의 입력과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해야 하며, 원격의료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단말장치와 서버, 정보통신망 등을 갖춰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나 수련치과병원, 수련한방병원은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보유할 때에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의료기관별 입원실 중 중환자실은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 단위로 독립돼야 하며, 무정전시스템과 약품전용냉장고를 보유하고, 마약은 잠금장치가 된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도록 하는 등 기준이 강화됐다.
[자료실]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