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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봉독시술은 위법 행정처분 타당"
[ 2002년 12월 09일 04시 22분 ]
한의사가 아닌 양의가 봉독시술을 했다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9일 봉독시술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 홍모씨가 낸 자격정지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봉독요법이 학문적으로 인정된 진료행위인지 여부는 진료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한의사 자격을 갖춘 한의사는 봉독시술을 할 수 있지만 양의가 식양청 허가를 받지 않은 봉독을 사용한 것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3월 관절염 환자들에게 봉독시술을 해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1개월 정지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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