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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항악성종양제등 보험급여 범위 제한
[ 2002년 12월 10일 03시 37분 ]
Hydroxyurea 경구제 등 일부 신약의 보험급여 투여 범위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안에 따르면 항악성종양제인 Hydroxyurea 경구제((품명 하이드리아 캅셀 등)는 허가범위 뿐만 아니라 허가범위를 초과해 골수증식성질환(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진성 다혈구증 등)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기타 진단용약인 corticorelin trifluoroacetate(품명 씨알에이치페링)와 somatorelin acetate(품명 지에이치알에이치페링)는 65세 이상 고령환자와 간질 등 경련성질환자, 심혈관계질환자,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자 및 병력자에 투여하면 급여를 인정하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주로 곰팡이, 원충에 작용하는 colloidal amphotericin B 50mg, 100mg(품명 콜로이드성 앰포실주사)은 기존 유사 항진균제(훈기존주)로 치료가 되지 않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누적 투여용량을 2.5g으로 제한하며,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같은 인정기준 이외 투약에 대해서는 약값의 100/100이 본인부담이다.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panipenem+betamipron제제(품명 카베닌주)와 imipenem/cilastatin제제(품명 티에남주 등), meropenem제제(품명 메로펜주)도 1차 약제로 증상호전이 없을 때 2차 약제만 투여해야 한다.
다만 penicilline계 또는 cephalosporine계 항생제에 내성균이 증명되거나 면역기능 저하환자, 중증감염환자 등에 대해서는 1차 약제로 투여할 수 있다.
단백아미노산제제인 A액 Intralipid(40-100g), B액 Amino acid(41-101g), C액 glucose(160-400g)(품명 클리노멜 N7-1000주사)도 급여범위 이외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
인정범위는 TPN 적용 대상 환자로서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환자, 호흡기능저하로 주의를 필요로 하는 환자, glucose 내성이 있는 환자, 화상환자(중등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1일 최대 투여용량은 1bag이다.
간장질환용제인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함유제제(품명 펜넬캅셀 등)와 기타순환계용약인 Alteplase(품명 액티라제주)도 인정기준을 벗어나면 본인부담토록 했다.
[자료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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