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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광고위반등 10개 제약사 행정처분
[ 2002년 12월 10일 11시 05분 ]
품목 신고사항과 다른 제조방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국내 제약사 등 10개 제약사가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0일 식약청의 '11월중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연제약과 국제약품공업 등 2개사는 감시부문에서, 한국화이자·보령바이오파마등 2개 사는 광고부문, 파마시코리아·한올제약등 4개 사는 표시부문, 바이넥스·동광제약등 2개 사는 품질부문에서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제약사의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감시부문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이연제약은 이연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품목 신고사항과 다른 제조방법을 사용,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제조공정에서 작성된 '제조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1천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제약품은 레보탈정(레보설피리드) 품목을 제조하면서 품목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부형제를 "결정셀룰로오스(약전)"에서 "미결정셀룰로오스"로 변경, 사용해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화이자는 비아그라정 25밀리그람, 비아그라정 50밀리그람, 비아그라정 100밀리그람 홍보물에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 암시하는 광고를 집행하다 적발됐다.

또 보령바이오파마는 맨담네오로션 용기, 포장, 첨부문서 및 약사신문등에 '스포츠의학회 추천의약품'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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