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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3년간 환자·의사 조정후 가능
[ 2002년 12월 10일 21시 54분 ]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전치주의는 우선 3년간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하는 안이 의발특위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 무과실의료사고시 피해환자에 대한 구재기금 부담주체에서 정부가 제외됐으며, 형사처벌특례제도에서 7가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한 경미한 과실에 대해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결정됐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 이하 의발특위)는 10일 보사연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 일부 쟁점 사안들에 대한 난상토론 끝에 이같은 내용으로 최종 의결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의 핵심사안이었던 조정전치주의와 관련 당초 의발특위 전문위원회는 필요적조정전치주의를 제 1안으로 제기했으나, 이날 특위에서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하는 일몰제 방식의 제2안을 채택됐다.

이종욱 의과대학장협의회장은 "현행법상에도 임의적 조정전치주의가 시행되고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전제하고 "임의적 전치주의를 도입하면 2중쟁송등 사회적 비용부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필요적 전치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시관을 대신해 참석한 김창순 보건복지비시관과 복지부 신언항 차관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해 위헌 소지까지 있다"며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 임의적 전치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반대했다.

이에앞서 개최된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재경부, 법무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또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이 심각한 의견차이를 보여왔던 무과실의료사고시 피해환자에 대한 구제기금 조달방안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 정부의 현실적인 난제들을 감안, 정부는 부담주체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공단 이상룡 이사장은 "무과실의료사고를 국가가 지원하는 나라는 스웨덴, 뉴질랜드 뿐이며 구재기금 부담주체에서 정부가 빠지면 공단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게 될 수 밖에 없다"라며 공단 지원 방안에 반대했다.

형사처벌특례제도 도입문제는 당초 의료정책전문위원회가 제시한 7가지 중대한 과실을 제외한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환자가 원치 않을 경우 및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 환자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 등은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한편, 이날 의발특위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둘러싼 각 위원들간 심각한 의견차이로 결국 표결처리를 실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일몰제로 도입하는 방안이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결국 통과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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