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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의사와 불평등 개선" 국회 청원
[ 2002년 12월 15일 12시 50분 ]
의료기사연합회 소속 8개 단체는 최근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 소개로 '의료기사가 의사의 업무의뢰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청원서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토록 돼 있어 업무방법이나 장소, 고용관계 등이 의사에 예속돼 있는 등 불평등 관계에 놓여 있다"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료기사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이나 업무수행 장소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기사는 의사가 발행한 의뢰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의사는 환자에게 의뢰서를 교부토록 하며, 의료기사의 업무장소를 의료기관·의료기사의 업무시설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또 "의료기사만이 의료기사업무를 행하게 하되, 응급상황이나 사회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의사도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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