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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전문가집단 질향상 대비된 의-약계
[ 2002년 12월 16일 12시 15분 ]
약사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약사연수 교육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공 방안'을 진통 끝에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약사 의무 연수 교육시간을 현 6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리고, 연수교육필증을 공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초강수를 내놓았다.

교육 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도 1년에서 2~3년으로 늘려줄 것을 대통령에 건의하게 된다.

이같은 안이 상정되자 복지부가 되레 과도한 규제라며 약계를 설득하고 나섰지만 약사회 차원에서 개국 약사의 반발에 대처키로 하고 안건을 처리했다.

약사 연수교육을 강화키로 한 배경에는 의료전달체계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지만 연수교육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약계의 자기반성에서 비롯됐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도 지난 10일 전체회의에 '의사인력의 질적수준 향상방안'을 상정하면서 평생교육 제도도입을 제안했다.

평생교육제도란 일정기간의 보수교육을 받은 의사에게 단독진료허가를 재발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의료인력전문위는 "지금 40~50대 의사가 의사면허를 받은 뒤 추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15년전에 배운 의학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게 된다"면서 "국민에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불응하는 의사를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의발특위 산화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연수교육 등 의사 재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면허재교부방안을 논의했지만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자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의료계 내부 반발에 또 다시 밀려 백지화됐다.

비록 연수교육 몇시간 늘리는 것과 평생교육제도 및 면허재교부 방안을 절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양 단체의 접근 방법에는 시각차가 느껴진다.

의료계의 반대 명분을 일견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외부서 보는 의료계에 대한 느낌은 예민하다 못해 지나칠정도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한다는 정서다.

의발특위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조만간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자기개혁에 대해 외면하는 전문가 집단에게 자율징계권을 주자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증이 더해 간다면 지나친 기우일까.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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