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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과 단순영상 판독료 30%부활
[ 2002년 12월 11일 14시 18분 ]
지난 3년간 방사선학회의 숙원사업이었던 판독료 30% 부활이 확정됐다.
방사선의학회는 11일 열린 의협의 상대가치위원회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방사선영상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판독료 30% 분리와 방사선 전문의 판독시 10% 가산점 유지·인상'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T나 MRI, 유방촬영 등 특수판독에 해당하지 않는 방사선영상검사시 모든 의사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할 경우 판독료 30%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확정으로 방사선과는 촬영료 70%, 판독료 30% 인정에 가산료 10%를 분리하게 됐으며 나머지 과도 촬영료 70%에 판독료 30% 분리한다.
그러나 논의될 예정이었던 특수 촬영에 대한 배타적 판독료 30% 인정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방사선학회 허감 이사장은 "이번 판독료 분리는 그 동안 모든 회원들의 노력에 비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과"라며"그러나 앞으로 진단방사선과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될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계기임에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그동안 오해와 불신이 조성됐던 의협과의 관계도 이번 계기로 인해 많은 부분이 해소, 더욱 발전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정도관리와 개명문제, 전공의 수급조절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독료 부활과 관련, 특수검사에 대한 배타적 판독료 미인정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한 교수는 "특수 검사에 대한 배타적 판독료가 인정되지 못했는데 무슨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를 제대로 인정 받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남성모병원 방사선과 교수도 "이번 결정은 3년간 인정받지 못했던 판독료란 부분이 부활된 것일 뿐"이라며 "이번 결정에 성과를 거뒀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 광진구 H병원 진방과 전문의 역시 "특수촬영의 배타적 판독료가 최후의 보루였다"며 "실제적인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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