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인체이식재 관련법령 제정 추진
[ 2002년 12월 12일 03시 24분 ]
그동안 병·의원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해오던 뼈·인대·피부 등 인체조직 이식재료에 대한 법령이 제정된다.

또 인체조직 이식재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인기관이 새로 지정되고, 이들 기관에서 취급하는 이식재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련 단체에 통보한 '인체이식재 안전관리기관 운영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병·의원의 자율관리를 바탕으로 운영해 오던 인체조직 이식재료에 대해 규범을 마련하기로 하고, 조직은행의 등록·면허·인증, 장기 이식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을 담은 관련 법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련 법령에는 △인체기증의 상업적 측면의 이용방지 △조직채취를 위한 사망의 판단기준 △조직기증의 동의절차 및 방식 △조직기증에 따른 금전적보상 문제 △조직기증자의 등록,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원칙 △조직은행의 설립, 조직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의 익명성 및 비밀유지 △조직채취후 시신원상회복 등의 내용이 담겨진다.

한편, 식약청는 법령제정과 별도로 인체조직 이식재료 안전관리를 위한 지정기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운영지침안을 보면, 식약청는 인체조직이식재의 안전관리를 위해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기관'을 지정하고, 각 학회 및 단체에서 지정 신청기관의 평가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이들 지정기관에서 취급되는 인체조직 이식재는 법령 제정이전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급여대상인 인체조직 이식재는 유예기간동안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수입 인체조직 이식재는 지정기관에서 취급했다는 증명과, 제반 안전관리를 실시했다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자료실]인체이식재 안전관리기관 운영지침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