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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자의무기록등 활성화 특별법 제정
[ 2002년 12월 12일 02시 10분 ]
내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의 EDI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의약품유통 SCM 등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이용 활성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임내규 차관 주재로 열린 제9차 전자거래정책협의회 회의에서 확정된 2003년도 전자상거래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의 정비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산업의 e-비즈니스 가속화 등이다.

특히 산자부는 전자문서의 이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기록을 비롯해 상업장부, 송장, 인수증 등 서면의 보관·제출 등을 규정한 개별법을 정비, 서면을 대신해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 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해 내년도에 41억원의예산을 지원, 전자상거래 표준규격(15개)과 차세대 e-비즈니스 표준(ebXML)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의약품과 농수산물, 건설 등 비제조업의 e-비즈니스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네트워크구축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모두 7개 내외의 업종을 추가 선정해 각 업종별로 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내년에는 법제, 물류, 결제 등 e-비즈니스 확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는 2005년까지 전자상거래율을 30%로 끌어 올리고,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경제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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