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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리수 성전환 신청 '허가'
[ 2002년 12월 13일 07시 17분 ]
최근 법원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호적정정 및 개명신청'을 낸 연예인 하리수가 여성으로 정식 인정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황인행 법원장은 하리수씨가 낸 '호적정정 및 개명신청'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하리수)씨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성염색체는 남성이지만, 군 입대를 위해 받은 신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등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실제 여성으로 살고 있는 이씨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념에 따라 이씨의 신청을 받아 들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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