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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정부, 의료기관 평가 개입 말아야"
[ 2002년 12월 14일 00시 10분 ]
정부가 100병상 이상 병원의 정기적인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병원계는 '정부가 서비스 평가에 개입해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원은 최근 '병원표준화 심사제도 및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 통합운영방안'이란 발표문을 통해 "최근 선진국들이 의료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탈피해 시장접근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볼 때 정부 주도의 의료기관 평가 정책은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가주관기관이 정부출연기관이므로 의료기관을 자율성을 침해하고, 타율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많다"며 "피 평가기관의 입장에서는 (병원 표준화 심사의) 취지와 동일한 평가를 중복해 받게돼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 복지부가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돼있고, 현재 복지부에서 복지부 및 보건산업진흥원이 평가주체로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데 따른 것이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인 마찰을 최소화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병원신임위원회의 기능을 발전시켜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병원협회도 최근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의료기관 서비스 향상은 의료기관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향상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해 서비스가 향상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평가사업을 주관해 수행해온 병원신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해 통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이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을 최소자원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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