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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법 보류…6월경 재심의 유력
[ 2009년 04월 27일 07시 11분 ]
오늘(2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가 연기, 오는 6월경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약제비 환수법안'을 상정해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가 이달 마지막 회의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6월에야 재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상정에 의욕을 보였던 안홍준 의원실은 먼저 4대보험 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저지에 주력했던 의료계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의료계는 27일 오전 변웅전 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도 위원장실을 찾아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벌여졌다.

약제비 환수법은 5개월 동안 재논의돼 극적으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기존보다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감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의료인단체가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는 데다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면서 복지위 위원들이 큰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 심의가 6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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