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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한약재 '이산화황' 기준치보다 325배 높아
[ 2002년 12월 12일 10시 16분 ]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에서 허용 기준치를 훨씬 넘는 이산화황 성분이 검출됐다.

12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은 지난 10월 1일∼24일까지 서울 경동시장에서 유통되는 한약재 45점을 구입, 이산화황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21점, 국내산 1점 등 모두 22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이산화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작약의 경우 이산화황 검출량이 3천256ppm으로 허용기준치(10ppm)보다 32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길경, 과루근, 석창포, 사삼, 건강 등의 중국산 한약재도 최하 47.5ppm이 나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내산 갈근에서도 1천987ppm의 이산화황 성분이 나와 현행 식품공전에 규정돼 있는 기타 식품 허용치(30ppm)보다 66배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관련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국내산 한약재의 경우 이산화황 허용 기준치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산화황 성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천식환자 등에게 매우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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