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건강진단기관 의사기준 강화·수가 개선
[ 2002년 12월 12일 12시 11분 ]
앞으로 건강진단기관 지정의사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관련수가와 인력 및 시설 기준도 재정비된다.
노동부는 최근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사 자격기준에서 예방의학전문의를 삭제하고, 산업의학 연구나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의사를 산업의학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의사로 개정한다.
노동부는 산업의학 교육·훈련과정의 구체적 내용과 이수시간 등을 내년중 고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사의 약 70% 이상이 산업의학전문의가 아닌 실무 및 경력을 서류상으로 인정받은 의사일 뿐 아니라, 비지정의사가 전체의 28%나 차지해 전문성 부재로 인한 부실판정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임상진찰 부실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정의사 1인당 특수건강진단인원을 연간 1만명에서 1일 100명으로 보완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방사선사진판독을 제외한 모든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정밀검사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위탁기관의 인증, 위탁 수가 등은 별도 고시한다.
노동부 조사결과 특수건강진단 위탁검사는 간염검사가 33.3%, 콜린에스터라제검사 64%, 에스토로젠검사 57%, 객담세포검사 64% 등에 달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 수가도 일부 상향조정된다.
노동부는 "특수배치 및 특수건강진단 수가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수가기준이 없거나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이 상당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병원들이 일부 항목 검사를 기피하거나 적자해소를 위해 무리하게 각종 건강진단 수주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새로 구성될 근로자건강진단위원회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진단기관의 실시결과 통보기한을 종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하되 일반배치건강진단과 특수배치건강진단은 10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개인표 등 관련서류를 의료법에서 정한 기간만큼 보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밖에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인력 기준이 간호사 2인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 1명으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지정인력 기준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한편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대기실과 탈의실, 폐활량검사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냉동고, 고속액체그로마토그래피 또는 그 이상 성능의 기기, 신경 및 근전도측정계, 방사선촬영장비 등을 갖춘 건강진단차량을 지정장비 기준에 추가시켰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수가기준 등을 개선해 2004년부터 새로운 건강진단제도를 시행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