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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진찰료통합 후속조치 착수
[ 2002년 12월 12일 12시 25분 ]
동네의원 진찰료 통합을 위한 의료계 내부 조율이 내년 1월경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가군에 속한 진료과가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6개과에 달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내과개원의협의회는 조만간 자체 보험위원회를 가동해 진찰료 통합에 따른 손실 보존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12일 "진찰료를 나군으로 통합하는 대신 가군 동네의원 진료수입 손실을 경감키로 한 만큼 보험위원회에서 관련 상대가치점수를 재검토해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거나 상향조정하는 안을 마련, 의협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내과개원의협은 이달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해 빠르면 내년 1월초부터 의협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어서 가군에 속한 소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결핵과도 각각 손실보존방안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현행 가나다라군별 진찰료를 나군(초진료 9,950원·재진료 7,120원)으로 단일화하고, 진찰료 단일화로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을 진찰료가 건당 547원 낮아지는 가군 동네의원에 지원키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가군 진료과, 의협간 일부 수가 신설 또는 인상 협의는 이들 진료과별 의견이 취합된 뒤에나 가능해 건정심의 심의 절차를 감안하면 단일 진찰료는 내년 2월 이후에나 시행될 수 있다.

건정심위 관계자는 "가군에서 어떤 방안을 낼지 알 수 없지만 한정된 재원을 각 과별 형평에 맞게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진찰료 단일화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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