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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연수필증 없으면 급여청구·조제 불인정
[ 2002년 12월 13일 07시 11분 ]
앞으로 약사연수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연수필증이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13일 약사연수교육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방안을 의결했다.

약사연수교육 내실화방안에 따르면 약사연수 교육시간이 현 6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어나며, 연수교육 미필자의 급여청구 및 조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설약사와 근무약사는 급여를 청구할 때 개설신고허가증 등 14종 외에 약사연수교육필증을 공단에 추가제출해야 한다.

이날 약특는 "의료전달체계의 급속히 변화하고 있지만 약사연수교육은 오히려 퇴보를 거듭했다"면서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수교육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경고시 재교육날짜를 명시해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재교육에 불응할 경우 2차처분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가중처분기준도 1년에서 2~3년으로 늘렸다.

약발특위는 이같은 약사연수교육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며, 복지부가 후속시행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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