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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무분별 항생제 투여땐 급여 불인정"
[ 2002년 12월 15일 13시 2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병협 주최로 열린 '제3기 건강보험관리자 직무 교육연수'에서 "최근 내과계 심사경향과 관련해 "항생제는 요양급여 적용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 적응증 대부분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하도록 돼 있고, 임상에서도 항생제 선택시 감염증별 선택보다 약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해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환자의 병력이나 과거의 약제 투여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고단위 항생제를 무차별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항암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6차까지 인정하고, 부분관해(partial response)를 보이는 경우에는 3회 추가 인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골다공증치료제와 관련 "호르몬대체요법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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