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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의료기관이 각막이식대상 선정
[ 2002년 12월 15일 14시 16분 ]
내년 2월 27일부터 의료기관이 각막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5일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기증을 할 때 가족이나 유족 등의 선순위자가 아닌 차순위자인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동의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출·행방불명, 해외체류로 인한 연락 두절 및 곤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의사표시 불가 등으로 정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선순위자가 동의할 수 없다고 판정할 때에도 차순위자의 동의를 받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또한 각막의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식대상자 선정기준과 안구 적출업무 수행기준 등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했다.

특히 장기이식의료기관은 장기등록기관으로 등록해야 지정 받을 수 있다.

현행법령상 장기이식의료기관은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면 지정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같은 기준 외에 의무적으로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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