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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택운영 주요 대학병원 납세편의 개선
[ 2002년 12월 16일 06시 13분 ]
내년부터 사택(社宅) 운영사업자는 종업원등 입주자에게 전기료 및 도시가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서울아산병원 등 현재 종업원을 위해 사택을 운영중인 주요 대학병원들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세법시행규칙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중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택 운영사업자는 입주자에게 전기료, 도시가스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폐지된다.

예를들어 한국전력이 사택에 전기를 공급해 입주자가 사용할 경우 그동안 한국전력은 사택소유기업에, 사택소유기업은 입주직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한국전력이 사택소유기업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택소유기업은 입주직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어진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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