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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수송등 면세車 5년내양도 특소세 강화
[ 2002년 12월 16일 07시 44분 ]
그동안 자동차 구입시 특소세가 면제됐던 장애인 및 환자수송용 차량을 구입후 5년이내에 다시 팔 경우 특소세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건부 면세승용자동차인 장애인 및 환자수송용 승용차를 지난 11일 이후 용도변경 또는 양도할 경우 새로 개정된 가격계산방법에 따라 특소세를 산정, 부과하게 된다.

그동안 장애인 또는 환자수송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5년이상 보유하는 조건으로 특소세가 면제됐으나, 이를 5년내 다시 팔 경우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특소세를 산정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구입후 5년내 양도하는 특소세 면제차량에 대한 특소세액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가격산정기준을 새로 제정하게 된 것"이라며 "특소세 부과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세무당국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면서 그동안 차주와 과세당국간 발생했던 분쟁들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소비세 과세가격 결정은 승용차 반입연월일을 기준으로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경과월수에 잔존가치율을 곱해 산정한다.

즉, '취득가격 × 경과연월수별 잔존가치율 × 특소세율'로 특소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 2천cc 초과승용차는 취득가격의 14%, 1천500∼2천cc승용차는 10%, 1천500cc미만 승용차는 7%의 특소세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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