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버스나 택시 등에 약국 광고를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다.
또 약국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포함돼 앞으로 일회용 봉투나 일회용 광고선전물을 환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23일 '200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 및 제도 방안'을 발표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약국의 경우 매장면적 크기와 관계없이 일회용봉투, 쇼핑백, 일회용 광고선전물 등을 무료로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
단, 일회용봉투 등을 유료로 제공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또 약국의 상업적 광고 허용을 대폭 확대, 1차 1월1일부터 시내버스, 영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광고 게재를 허용하고 2차 7월1일부터 영업용택시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