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래환자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정률제를 도입하고, 정액구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주최한 기자워크숍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이란 발표를 외래 본인부담 구조조정 대안으로 총 5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최 박사가 소개한 5가지 방안은 ▲Ⅰ안:의원(읍면지역 병원 포함)과 약국 정액구간을 1만원과 5,000원으로 하향조정 ▲Ⅱ안:의원과 약국의 본인부담방식 30% 정률로 전환 ▲Ⅲ안:의원·약국 정액환자의 본인부담 각각 4,500원과 3,000원으로 인상
▲Ⅲ-1안:의원·약국 정액환자 본인부담 각각 1,500원씩 인상, 시지역 병원급 본인부담율 조정(3차-2만원+초과액 60%, 종합-1만5,000원+초과액 60%), 병원 1만원+초과액 45%) ▲Ⅲ-2:약국정액환자 본인부담금 3,000원으로 인상, 의원 1만5천원 이하 초재진료 50% 정률 적용(초과액 20% 본인부담) 등이다.
최 박사는 외래 본인부담금의 구조조정 대안별로 본인부담금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Ⅰ안으로 조정할 경우 본인부담률은 33.1%로 상향조정되고, Ⅱ안으로 조정할 경우 32.4%로, Ⅲ안으로 조정할 경우 38.3%에서 45.3%까지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재정절감효과로는Ⅰ안의 경우 약 2447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Ⅱ안의 경우 1516억원, Ⅲ-1안의 경우 9354억원, Ⅲ-2안의 경우 1조3045억원, III-3안의 경우 1조 8566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최 박사는 또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보상제도 개선안으로 2개안을 제시했다.
Ⅰ안은 고액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보상률을 높이면서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일정 금액 이상은 본인부담을 하지 않는 상한을 두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그리고 Ⅱ안은 가입자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금의 보상수준을 차등화함으로써 소득계층별로 고액진료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최 박사는 고액진료비 본인부담 보상금의 개정에 따른 재정소요액이 대안Ⅰ안의 경우 연간 1040억원으로, 대안 Ⅱ의 경우 608억원으로 추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방안이 확정되면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3월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실]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