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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제등 인정기준 이외 투여 약값 환자부담
[ 2002년 12월 17일 02시 13분 ]
국소지혈제 등을 투여할 때 세부인정기준을 벗어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17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부인정기준에 따르면 국소지혈제는 일반외과의 간절제술 간파열봉합술 췌장수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신경외과-경막을 여는 수술 △흉부외과-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 인공판막치환술 복잡심장수술 △정형외과-척수수술 등을 할 때 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지만 이같은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면 전액을 본인부담시켜야 한다.

수술 1건당 인정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은 베리플라스트피 1㎖, 그린플라스트키트 1㎖, 티씰키트 1㎖, 아비텐압축형 1매(70*35*1㎜), 타코콤 1매(2.5*3.0*0.5cm)다.

이 범위 이외의 수술이나 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참고해 인정한다.

기타 순환계용약인 키산본주(sodium ozagrel 20mg 주사제)는 허가사항 중 뇌혈전증(급성기)에 수반하는 운동장애 개선 급성기 치료로 1주일만 인정하며, 인정기준 범위 이외의 투여에 대해서는 약값의 100/100을 본인부담토록 했다.

기타 외피용약인 타조락겔 0.05%(tazarotene 0.5mg 외용제)는 체표면적 20% 이내에 발생한 판상건선 치료에 투여할 때 인정하며, 단독 투여시 6~8주, 스테로이드 연고제 등과 병용시 2~3주 투여하고, 투여용량은 1주에 최대 50g 이내로 제한한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당뇨병용제인 액토스정 15mg과 30mg(pioglitazone HCl 경구제)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로서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단독요법 또는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혈당을 충분히 조절할 수 없을 때 이들 약물과 병용투여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인정용량은 1일 15mg이며 임산부나 모유수유부, 소아, 간질환, 심질환, 당뇨성 케톤산증 등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외 최토제, 진토제인 에미타솔20 네잘 스프레이, 카이트릴정·카이트릴주, 조프란, 안제메트정·주사 등도 세부인정기준에 따라 투여하고, 이를 벗어나면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토록 했다.

[자료실]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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