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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만 발행해도 보험청구시 명세서 제출"
[ 2002년 12월 17일 03시 32분 ]
내년 1월 1일부터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처방전만 발행한 때에도 심사청구서에 명세서와 기타 서류를 첨부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심사청구서에 원외처방내역 항목 등이 신설된다.

복지부가 17일 개정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르면 약제비 처방내역과 조제내역 연계 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이 처방전만 발행해도 심사청구서에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현재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진료비가 2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 진찰료 전액이 환자본인부담이어서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원외처방내역 항목을 신설, 처방전 교부번호를 기재한 순서대로 각각 구분해 처방전교부번호, 코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급여구분을 기재하도록 했다.

원외처방 약제중 약값의 100/100이 본인부담에 해당되는 약제는 급여구분란에 'F'코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내 응급의학과에서 진료한 때에는 응급의학과로 분류하고,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하면 해당 상병의 진료분야별 진료과목으로 분류하도록 개정했다.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에서 진료하면 해당 상병의 진료분야별 진료과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재정건정화특별법에 따라 대행청구가 허용됨에 따라 대행청구단체의 기호와 명칭 기재 항목이 추가됐다.

[자료실]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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