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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주관 의료기관평가…병협 내년 한시적
[ 2002년 12월 17일 14시 02분 ]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 주관기관을 제3의 민간기구로 하되 내년도 평가는 병협 신임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시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료정책전문위에서 이화의대 이선희 교수는 "의료기관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민간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험이며 세계적 추세"라며 주관기구를 정부(정부산하기구)나 병협보다 제3자 민간기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외국에서 민간기구가 주관하더라도 병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평가가 병원 표준화심사와 90% 이상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 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병협 신임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평가를 주관하기 위해 지난 5월 정관 개정을 통해 병원 신임위원회에 정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독립 운영, 신임평가센터로 확대개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앙일보 홍혜걸 기자는 "병협이 의료기관 평가를 맡으면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발생해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복지부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 평가는 의료 공급자측면이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개입해 공정성를 확보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부터 의료기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정책전문위는 논란이 계속되자 제3의 민간기구가 의료기관 평가를 주관하도록 하되, 내년도에는 병원 신임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병협의 인력과 경험을 살려 시행하는 방안을 확정, 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또한 제3의 민간기구가 정착될 때까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평가참여를 강제화할 것이 아니라 자율참여토록 의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건의사항에 포함시켰다.

의료정책전문위는 의료기관 평가를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는 이달말까지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정리해 복지부에 정식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4월 의료기관 평가를 위해 조만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의료기관 평가는 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매 3년마다 시설 및 인력 현황, 서비스 제공과정, 임상지표 및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공개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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