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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응급구조사도 심장전기충격기 사용 허용
[ 2002년 12월 17일 11시 48분 ]
심장마비환자의 신속한 구급처치를 위해 심장전기충격기인 제세동기를 모든 응급구조사가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7일 "심장마비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심장 박동 정지 환자 이송 단계에서부터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1급 응급구조사만 사용할 수 있는 제세동기를 2급 응급구조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개정안에 특수구급차의 필수 의료장비에 제세동기를 추가했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1급 응급구조사가 부족해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절반 이상의 119 특수 구급차가 모두 제세동기 사용가능 구급차로 바뀌게 되며, 제세동기 장착도 현재의 40% 수준에서 2년 이내 100%까지 개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심정지 구급처치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구조사 교육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중 적정한 업무지침 개발 실무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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