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일부 행위가 요양급여로 전환되고, 영상진단료도 촬영료와 판독료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18일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와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은 방사선치료료 중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 등이며, 비급여항목은 검사 중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등이다.
또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는 일부 질병군별 점수가 바뀌며, 영상진단료가 판독료(30%), 촬영료(70%)로 분리됐다.
[자료실]개정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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