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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市지역 확대배치·거주의무 폐지
[ 2002년 12월 18일 02시 32분 ]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이 시지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강화한 반면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했다.

복지부는 18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배치 기관 및 시설을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 위탁기관 또는 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으로 정했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 이외의 지역 보건소와 공공병원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전국 시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인력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는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이탈금지와 관련, 공중보건의는 자치단체 또는 배치기관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내 응급환자진료를 위해 근무지역 이탈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중 통산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이탈금지명령을 위반한 때 △신체 정신상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도록 했다.

한편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직공무원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바뀌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종사할 수 없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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