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히스타민수용체 차단제 등 소화기관용약제의 사용 권장지침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18일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항히스타민수용체 차단제와 위장관운동 개선제 등 5개 분야별 권장안을 내놓았다.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안에 따르면 히스타민수용체 차단제는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이 있는 위염(기능성소화불량증), 십이지장염 소화성궤양, 약제 투여로 발생하는 위염에 투여하되 증상 예방을 위한 예방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약제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면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장관운동 개선제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위염, 십이지장염, 기질적 병변에 의해 소화관 기능이 저하돼 있을 때, 변비증상을 가진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 및 만성 기능성 변비질환 등이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치료,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내시경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 비미란성 역류질환(Non-erosive GERD: NERD) 치료 등 8가지 질환으로 정리했다.
방어인자 증강제는 소화성 궤양, 기능성 소화불량증, 위염, 십이지장염, 위식도 역류질환, 약제사용(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아스피린, 항생제등)으로 유발되는 소화불량증 등에 투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장제는 성인에서 급성 설사 및 항생제 사용에 의한 설사, 만성염증성 장질환, 관해유도 또는 유지시 투여 및 기능성 장질환(과민성 장증후군, 기능성 변비), 소아에서의 설사 등에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투여하도록 했다.
[자료실]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