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예방접종 피해 관련 국가보상 기준과 관련,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최고 16분의 8에서 16분의 16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현행 전염병예방 관련 역학조사반을 전염병역학조사반과 예방접종후이상반응역학조사반으로 구분하고, 국립보건원의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해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