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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술·스케링비용'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
[ 2002년 12월 19일 11시 42분 ]
일명 '라식수술'이라 불리는 레이저각막절삭술을 비롯 치아 스케링, 임신중 초음파 검사, 틀니(의치) 비용 등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2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했다.

특히 의료비는 연간급여액에서 자가운전보조비, 식대 등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급여(총급여액)의 3%를 넘을 경우 그 초과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비롯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등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1인당 50만원 한도내에서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의치(틀니) 비용과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치열교정비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된다.

임신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 스케링비용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선천성구순열(일명 언청이) 수술, 불임에 따른 인공수정시술비, 레이저각막절삭술(일명 라식수술) 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받는 정밀건강진단을 위한 비용과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 연말정산기간내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종 증빙서류를 정산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내년 5월말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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