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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라젬의료기 재판매가격유지 시정명령
[ 2002년 12월 19일 10시 49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최근 열린 제17회 소회의에서 '(주)세라젬의료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세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의료기는 2000년 4월경부터 대리점(지사 및 지점)과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각 대리점에 공급한 '세라젬마스타 개인용 온열기'에 대해 자사가 제시한 공급가격(지사의 지점 공급가 1,030천원)과 소비자권장가격(지점의 소비자판매가 1,880천원)을 준수토록 했다.

또한 가격준수를 담보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대리점들로부터 제공받은 2,000만원의 지급보증증권을 계약해지 후 1년 동안 보관·관리한 후 교부해줄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라젬의료기는 대리점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공급 중단 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세라젬의료기는 특히 2001년 3월경부터 대리점들의 가격덤핑(할인)을 방지하기 위해 약정체결과 별도로 가격정찰제 시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대리점들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초기 공탁금 명목으로 출연받아 이를 관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세라젬의료기측에 법위반 행위의 금지 및 관련 대리점 약정서 문안의 삭제 또는 수정, 가격정찰제 시행에 관한 협정서 파기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같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개인용 온열기판매시장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판매업자간 가격경쟁을 촉진해 개인용온열기 가격의 하락과 소비자의 저가 구매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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