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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약계 반대…의료법개정 공청회 무산
[ 2002년 12월 20일 03시 20분 ]
의발특위 전문위가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약발특위가 반대해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발특위 관계자는 20일 "특위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복지부, 약발특위가 반대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지난 12일 공청회를 열기 위해 복지부와 약발특위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약발특위는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행위'를 정의하면서 진찰, 검사, 처방 외에 '투약'을 추가하자 의약분업의 틀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 토론자로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정책전문위가 확정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투약행위는 의료행위 특성상 처방행위의 완결적 행위이므로 의료행위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발특위는 사전협의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히자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지만 공청회 토론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일부 토론자는 공청회 당일에야 연기사실을 알게 됐을 뿐 아니라 주제발표를 하기로 한 고대 류지태 교수는 이를 통보 받지 못해 공청회장에 갔다가 아무도 없자 황당해 했다는 후문이다.

류 교수는 지난 17일 전문위 회의에 불참해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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