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일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혈액 수가는 보존혈액(전혈제제)이 320ml 2만8,410원, 400ml 3만5,390원이며, 채혈 및 검사비용이 320ml 2만6,910원, 400ml 3만3,890원이다.
헌혈환부예치금은 320ml와 400ml가 각각 1,500원이다.
혈액성분제제수가는 신선액상혈장이 320ml 1만9,930원, 400ml 2만4,910원 등이다.
[자료실]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 헌혈환부예치금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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